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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 3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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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 3천만원 부과
김상우 기자(=함양)
|
기사입력 2018.06.26. 2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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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1만3,17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3,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중 올해 1월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차량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 까지다.
함양군의 등록자동차 1만9,327대 중 연납을 신청 납부한 차량 5,207대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되었다.
▲함양군, 1기분 자동차세 14억 3천만원 부과. ⓒ 함양군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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