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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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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브루셀라병 퇴치

ⓒ프레시안

필자는 지난 2005년 미국 Virginia Tech 대학교 수의과대학 브루셀라 백신 공동 발명자 연구실의 방문교수로서 이들과 1년간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미 그들(Stephen M. Boyle외 2인)은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 용 백신을 개발하여 단 1회 접종으로 동시에 두 질병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질병은 우리에게도 퇴치 시켜야 할 시급한 인수공통전염병이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한해에도 브루셀라병 609두, 결핵 4227두가 발병, 살처분됐다고 하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통계치이다. 브루셀라병의 경우, 암소만 검사하고 거세우는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정읍시 20여 한우 사육 농장의 축주와 그 가족들이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었던 한우 사육농가들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국회와 도청 등을 방문, 예방접종 정책 수립을 건의한 바 있었는데 당시 500여 두가 살처분된 매립 현장의 상황을 들은 강재섭 한나라당 당대표를 비롯한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해 한우 사육농가들의 주장에 공감 함으로서 오늘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설립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400억 원의 국가예산으로 설립된 이 연구소에는 현재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 연구 분야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표시와 팻말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아마도 농림부가 살처분 정책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연구소에서는 연구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한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과의 전쟁을 치루는데 국민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 브루셀라병은 바이러스가 아닌 세균성 전염병으로서 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인수공통점염병이므로 지금이라도 예방 접종 정책을 수립만 한다면 누구의 고통도 없이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이 앞 다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 생산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경쟁을 하는 이 때에 전북대 연구소에 현재까지 투자된 국가 시설 예산에 바탕을 둬 예방정책으로 전환시킨다면 축산 농가들이 격고 있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필자의 이 제안은 새로운 가축방역정책의 한 모듈이 되길 바란다.

지금까지 농림부는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사에서 암소만 검사하고 수소는 검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 두수를 축소해 감염율을 낮추는 조작된 가축전염병 발병 통계를 즉각 중단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2016년도 농림부에 대한 국정 감사시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점을 지적했고,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있음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마땅히 전북대학교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이 연구소의 당초 계획대로 소 브루셀라병과 소 결핵을 연구 활동 할 수 있도록 시급히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부 측에서도 연구소의 운영을 위한 예산 책정에 있어서 부처건의 칸막이를 없애고, 오직 국민의 건강과 축산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심정으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라고 판단된다.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은 끈질긴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소 브루셀라병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결단에 따라 수천 억 불을 약 50전부터 예방용 백신을 개발에 투자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태어나는 송아지 마다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질병이건 간에 예방 백신 접종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않될 것이다.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한우협회장은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브루셀라병이지만 백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니까 예방접종을 반대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으니 축산 농민들은 외국에는 백신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것이다.

일찍이 필자는 우리나라에서만 예방용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2016년 초 전국 소 경매장을 순회 방문해 백신이 있으니 정부에 건의하자는 주장에 840명의 한우 사육 농가의 서명을 받아 농림부, 국회 그리고 검찰에 제출한 바도 있다.

또 지난 2016년 국회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한 것에 대해 농림부 가축방역정책 총괄책임자가 질의 내용에 대해 허위 보고한 내용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검찰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고소를 기각했기에 대법원에 검찰의 기각 처분이 합당한지를 심판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해 최후의 대법원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 '코로나19'의 백신이 있었다면 팬데믹으로 갔겠는가?

지금까지 축산 농가의 고통에 대한 정부와 과학자들의 무관심은 결국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며, 더 큰 책임은 국민을 지속적으로 속여 온 농림부 가축방역당국자의 기만을 알면서도 너나 모두 방관한 점이라 하겠다.

특히 거세우 브루셀라병 검진의 확대로 육회를 생식하는 음식 문화에서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간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계동물기구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최근 3년간 예방접종을 할 수 없고, 감염두수가 감소되고 있어서 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감염 목장의 거세우 감염율은 5.7%로 보고되고 있음을 볼 때 시급히 거세우 검사 제외 규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 브루셀라병과 소 결핵병의 퇴치는 한우 사육 농가들의 공포와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예방 정책을 마련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구태여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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