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을 예방하고 아동 급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방학기간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한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 식품권 배부 등의 방식으로 1인당 하루 5000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각급 학교에 지원 안내문을 배부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급식업체 소독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겨울방학 급식지원자는 여름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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