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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입국했다" 구치소 노역 피하려 허위 진술한 1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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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입국했다" 구치소 노역 피하려 허위 진술한 10대 검거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 입감 과정서 범행, 접촉 경찰 '일시 격리' 조치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온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허위 진술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A 씨는 이날 오전 3시 55분쯤 자신이 해외입국자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입감되던 중 코로나19 체크리스트에서 "이달 초 중국에서 입국했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 씨와 접촉한 경찰관들을 격리 조치한 후 동선을 추적한 결과 A 씨는 해외 출국 사실이 없고 구치소 노역을 피하고자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검찰에 이미 인계했다"며 "코로나19 관련 허위진술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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