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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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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감염병 업무 지원 및 대응능력 향상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가능

▲전북도의회 ⓒ프레시안

전라북도의회가 감염병 확산 예방과 관리 지원에 필요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 강용구 의원(남원2)과 이명연 의원(전주 11)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급속히 확산되면서 학사일정까지 미뤄지는 초유의 사태로 도민의 생명권 보호에 중대성이 시급해졌다"며 "감염병 예방과 지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감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추후 각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 촉진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 및 의료인·도민의 책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 및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 ▲감염병 관리지원단 및 관리기관 지정·운영 ▲감염병환자의 관리 ▲역학조사 및 표본감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도지사는 감염병 업무 지원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용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K-방역의 핵심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였다"며 "2차 유행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도의회도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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