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급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 A씨와 경정 B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반품된 장류를 새 제품과 섞었다'는 업체 관계자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
한편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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