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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나무 22그루 무단벌목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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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지역 나무 22그루 무단벌목한 공무원 검찰 송치

산사태 예방 공사 과정서 행위...경찰 "관련법 위반 판단"

부산에서 산림지역 수목을 대거 벌목해 환경단체에 고발당한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하구청 공무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사하구 한 산사태 예방 공사 현장에서 토양의 위아래가 벌어지는 공극 현상이 발생하자 조사를 이유로 산의 소유주에게 수목 22그루를 무단 벌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프레시안(홍민지)

통상적으로 산림 안에서 임목의 벌채나 채취를 하려면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재해 예방과 복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벌목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도시지역은 골라베기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인근 땅 밀림 현상이 일어나자 산사태 예방 공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허가 없이 임의로 나무를 베어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벌목을 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기환

부산울산취재본부 정기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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