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15 총선 출마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 공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5000장의 연하장과 교회 앞 명함 배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측 변호인은 "교회에는 담장도 없고 주민과 차량이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윤 의원이 종교시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권리당원들에게 발송한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이 정치 신인인 윤 의원을 당선으로 이끌만한 수단이었는지도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관위에 여러 질의를 통해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라면서 "처음 선거에 임한 초보의 과실로 여겨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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