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월초부터 고창군에 있는 A초등학교의 한 담임교사가 뺨을 꼬집거나, 허벅지를 강하게 쥐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피해내용 확인 등 수사를 통해 혐의유무를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 해당 학교에서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담임교사를 배제한 상태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상응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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