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유진우 전 의원과 고미정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5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제명에 불복, 최근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의원이 법원에 청구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통보는 지난 14일 김제시의회로 도착했다.
고 전 의원은 제명 당시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했다.
고 전 의원에 이어 유 전 의원도 같은 소송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직 접수한 내용에 대한 통보가 의회에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
유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첫 제명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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