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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애 첫 주택 취득자(3억 이하) 취득세 감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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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생애 첫 주택 취득자(3억 이하) 취득세 감면·환급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1억5000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

▲ⓒ고창군

전북 고창군이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3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환급하고 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또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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