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의회가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유진우 전 의원과 고미정 전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제시의회는 6일 폐회하는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들의 소송 취하를 촉구키로 했다.
시의회는 "두 전직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로 의회는 물론 김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자숙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소송 취하 촉구안을 내놓기로 했다.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제명에 불복,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고 전 의원에 이어 지난 7월 16일 열린 김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3분의 2인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제명이 최종 결정된 유진우 전 의원도 같은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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