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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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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19일부터 학원, 교습소 방역관리 총력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우선 입시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지원청별 관할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자체점검 및 교육부·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치(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출입자 명단관리 ▲시설내 환기·소독 실시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 내 1~2m 참여 실태 등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 학교교과과정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는 수능 1주 전부터는 학원 및 교습소의 대면교습을 자제(원격수업 가능)하고, 출입문에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할 것을 요청했다.

또 학원과 교습소에서도 운영자, 강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시스템’ 앱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코로나19 감염자의 학원 내 접촉자가 확진 판명 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봉주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17일 “도내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원, 교습소, 학원연합회 모두 철저한 방역에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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