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북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의 제명이 취소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일 전북도당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된 최 의장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취소했다.
최 의장은 제명 당시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이 적용됐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용해 당원정지 6개월로 징계했다.
김미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 이유로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됐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두 가지 사안 모두 징계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명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최 의장과 김 의원은 도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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