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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2월 14일'까지 재연장...1주일 후 연장 재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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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2월 14일'까지 재연장...1주일 후 연장 재판단

전북도, 정부 거리두기 단계·핵심 방역수칙 조정없이 그대로 수용

ⓒ게티이미지

전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2주간 또다시 연장한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와 관련, 당초 이날 자정까지 시행키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재연장키로 했다.

다만, 1주일 뒤에 연장 여부를 재판단하기로 했다. 이 기간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과 방역수칙 조정은 불가하며, 1일 평균 환자수(주간) 등 상황 변동과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은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 1주일 뒤 다시 판단키로 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와 핵심 방역수칙을 조정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적용키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설 연휴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를 비롯해 종교시설 좌석수 준수 여부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특별 합동점검도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IM 선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10일 뒤 설 연휴기간 이동·모임·여행 증가로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워 발표했다.

◇이전 특별 방역조치 유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의 핵심 조치로 설연휴 포함,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직계가족도 예외없이 연장 유지.
▲여행자제 조치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허용,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유지(파티룸은 이전까지 2단계 '집합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 및 취식과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가 유지

◇이전과 변화된 조치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해제. 단,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중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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