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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제안 따랐다...'해외입국 격리면제서' 제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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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제안 따랐다...'해외입국 격리면제서' 제도변경

ⓒ전북도

해외입국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대책 포함 등 관리 제도개선 개선을 강조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이 결국 제도를 개선시켰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24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확산시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도가 송 지사의 개선 제안에 활동계획서 심사 강화와 방문 대상 지자체 사전 통보 등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돼 변경됐다.

그동안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약과 투자 등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 시 기업에서 해당 부처에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부처의 검토 후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했다.

이에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된 뒤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처에 제출한 격리면제 발급신청서에 활동 계획만 있고 방역관리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입국 후 추가 검사도 받을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방문지역의 방역당국에 격리면제자에 대한 정보가 통보되지 않아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이에 송 지사는 지난 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해외입국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 현재 해외입국 격리면제세 발급에 제외돼 있는 방역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송 지사는 격리면제로 입국한 일본인 기술자와 관련한 김제 육가공업체의 '코로나19' 발생 사례를 정 총리에게 들면서 해외입국 기술자 등 격리면제서 발급시 활동계획서 뿐 아니라 방역대책도 포함해야 함을 강력히 제안했다.

송 지사의 이같은 개선 제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공감하고 관련 제안을 받아들여 제도 개선을 결정하게 됐다.

제도 개선 변경으로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에 대해 심사부처에서 활동계획서 심사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심사 결과 통보 시 신청서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및 면제기간 동안 방문계획이 있는 방문지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돼 방역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된다.

한편 김제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는 자가격리면제 해외입국자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24명이 확진됐으며, 이 해외입국자가 앞서 다녀간 충북 충주의 한 육가공업체에서도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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