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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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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농촌주택 개량 및 개량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빈집 정비 등

양구군은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과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설계비용 지원 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주택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것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동(洞)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 등이다.

대출금액은 양구군이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대출한도는 토지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포함해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2억 원까지,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1억 원까지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대출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만기 전에 중도상환이 가능하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도 없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일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올 연말까지는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280만 원을 초과하면 280만 원이 공제된다.

또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비용 지원 사업은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주민 및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택 설계비용을 일부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농촌주택 개량을 처음으로 신청해 선정된 지원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편성됐다.

빈집 정비 사업은 주요도로변,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진입부 등 가시권 내에 위치하면서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동 당 최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1동 당 200만 원이 한도이며,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별도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신청은 주택개량의 경우 대기자가 되고, 빈집 정비는 예산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접수한다.

신상훈

강원취재본부 신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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