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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희망, 폐특법 20년 연장·부칙 조항 신설…'신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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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의 희망, 폐특법 20년 연장·부칙 조항 신설…'신의 한수'

이철규 의원 “정부는 명분, 지역은 실리를 챙겼다”

‘폐특법 연장과 부칙 조항 신설은 신의 한수’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강원도 폐광지역에 결사항전을 경고하며 부착한 폐특법 시효폐지 현수막. 지난 23일 폐특법 20년 연장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암울한 폐광지역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 ⓒ프레시안(홍춘봉)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폐특법 20년 연장, 폐광기금 매출액의 13%, 폐특법 유효 단서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는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부터 폐광지역 지역주민들이 염원해온 폐특법 시한부 폐지 등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폐특법 종료 4년여를 남겨놓고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잠겼던 폐광지역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강원랜드가 휴장과 부분 개장을 계속한지 정확히 1년이 되던 지난 23일 저녁 폐특법 20년 연장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폐광지역 지역주민들은 “폐광지역 만세”를 연호하면서 기뻐했다.

김태호 지역살리기공추위원장은 “10년 시효연장을 고집했던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20년 연장과 항구화 근거가 될 부칙조항을 신설하면서 지역의 요구가 사실상 그대로 반영된 것은 신의 한 수 같은 쾌거”라고 말했다.

또한 “폐광지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한 정치권 압박 등 지역주민의 값진 승리”라며 “여야 합의로 개정안이 처리됐지만 법사위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인규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은 “지난 23일은 폐광지역에 새로운 역사가 써진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향후 25년간 폐광지역의 근본적인 발전방안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정복 삼척시의원은 “폐특법 20년 연장과 항구화 근거 마련 등의 법안 개정안은 막혔던 폐광지역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역대급 낭보”라며 “폐광지역의 공생발전을 위해 해당지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기준 광산지역사회연구소장은 “1995년 폐특법 제정 당시처럼 폐광지역 주민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단합한 결과 시효폐지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폐광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극적 합의도출의 일등공신인 지역출신 이철규 의원은 “정부는 명분을 찾고 지역은 실리를 챙긴 것”이라며 “피를 말리는 협의와 과정을 거쳐 폐특법 20년 연장과 법안 유효조항의 명문화를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폐특법 시효폐지와 마찬가지 성과”라며 “이익금을 기준으로 했던 폐광기금도 매출액으로 바꾸면서 현행보다 폐광기금이 2배나 증가하게 되어 기쁘지만 이 모든 것은 지역 유권자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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