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이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의결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지역주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폐특법 시효폐지 대신 정부여당의 10년 연장설 소식에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국회로 집결하는 가운데 열린 이날 저녁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폐특법 20년 연장, 폐광기금 매출액의 13%, 폐특법 유효 단서조항 등의 폐특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의결됐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가 종료된 뒤 이철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 전체희의에서 통과된 폐특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날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잠시 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폐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동안 시효가 도래되면 자동 폐기되는 시한부 법률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고,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폐특법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규정하여 사실상 폐특법을 상시화법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고 납부율을 13%로 상향시켜 년간 2000억 원 규모의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징수되도록 했다”며 “정부는 명분을 얻고 폐광지역은 실리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긴급히 국회까지 상경하여 폐특법 개정에 힘을 모아준 지역살리기공추위, 태백시현안대책위, 도계번영회, 영월번영회와 진폐단체 회원, 폐광지역 주민여러분의 승리”라며 “이제 폐광지역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25일 현재 지역주민 400명 넘게 구독하고 160개 이상의 응원 댓글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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