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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라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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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라북도의회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

▲전라북도의회 청사ⓒ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일반재화와는 다릅니다. 토지는 공개념의 정신이 배어있는 것이고, 일상을 영위하는 주택은 일반적인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토지와 주택을 불법과 불공정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고 개인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평범한 서민들의 희망과 꿈을 좌절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며, 대다수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기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촉발된 도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방의회와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적극 동참하며, 이에 발맞춰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둘째, 입법연구 및 제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 조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통해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투기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해당 상임위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할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총무담당관실에 부동산 투기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의원은 물론 전북도청과 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서 비롯된 많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고 토지와 주택에 대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공직사회의 혁신과 부동산 개혁을 바라는 전라북도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2021년 4월 5일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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