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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 전동킥보드 등 PM 개정법률 위반 계도·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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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 전동킥보드 등 PM 개정법률 위반 계도·홍보 활동”

전동킥보드 등 PM 무면허 운전시 10만원 범칙금, 안전모 미착용시 2만원 범칙금, 음주운전시 10만원 범칙금 등 단속대상

ⓒ군산경찰서

전북군산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이후 군산 관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운행 관련 계도조치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13일부터 재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자가 개인형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등 위반행위별 범칙금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교통관리계는“전동 킥보드 운행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며“한 달간 음주 운행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제외한 경미 위반 행위에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범 군산경찰서장은“전동 킥보드 등 PM 운행 중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면허 없이 탈 수 있어 사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 필요성이 증가하였다”며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유상근

전북취재본부 유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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