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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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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 확정

사업자 측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수용

경남 창원시 지개∼남산간도로 통행료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사업자 측이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1100원을 결국 받아들였다.

창원시는 16일 지개∼남산간 통행료를 1100원으로 조정하는 합의서를 사업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식회사와 체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모두가 만족한 수준의 통행료 인하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사업자, 대주단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교통량 증가와 통행료 인하 등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 ~남산간 연결도로 위치도.ⓒ창원시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인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여섯 차례의 위원회와 한 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1300원에서 창원시의 도로개설 의무를 들어 보조금을 지원해 100원을 낮추고 운영 기간 연장으로 100원을 더 낮추도록 최종 권고한 바 있다.

통행료 인하에 대한 창원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과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고 지난 13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합의서를 통해 지개∼남산 간 통행료는 약 30%나 인하되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은 훨씬 경감됐다. 특히 북면 지역 출·퇴근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의서에는 조정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이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 부분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른 민자 도로와는 차별된 특징이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주) 외 4개사가 출자 설립한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주)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자금을 조달 후 도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 시행으로 1803억의 생산유발 효과, 485억 원의 임금유발효과, 1208인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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