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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도출…수사-기소 분리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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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청래 "검찰개혁 당정청 합의안 도출…수사-기소 분리 실현"

강경파 주장 일부 반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은 배제…李대통령 뜻대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강경파 반발로 논란이 일던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관련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고 밝혔다. 강경파 의견대로 일부 조항 삭제 등 대폭 수정이 가해진 모양새지만, 한편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려를 내비치면서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폐지 등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 대통령이 최근 연일 당내 강경파들을 비판하며 정부안 수용을 설득하고 나선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 원보이스"라고 강조했다. 당장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중수청법)와 법제사법위원회(공소청법) 소위를, 18일엔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법안을 의결하고 19일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는 당정청 협의안의 의미로는 "협의안 주요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이라며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표현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되고 차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선 법사위원 등 일부 강경파들이 '수사·기소 분리 취지가 훼손된다'는 취지로 반발해 온 바 있다.

정 대표는 또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당정청 '원팀' 기조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당초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된 기존 정부안에서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한 결과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기존 안 수정의 가능 범위를 '기술적 부분에서의 미세조정'으로 한정한 바 있는데 이 입장이 뒤집힌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안 도출 배경을 두고 "정부의 재입법예고안을 우린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면서도 "더 완벽한 개혁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오늘 의총에서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한 평가로는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이제 검찰개혁의 칼날은 더 단단해지고 예리해졌다"고 했다.

공소청법 합의안에 담긴 구체적인 수정사항(기존 정부안 기준)은 △검사 직무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만 정하도록 한정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삭제 △검사의 영장집행지휘권과 영장청구지휘권 삭제 △검사의 수사중지권과 직무배제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 위임·이전 및 승계권 삭제 및 이전 등이 꼽혔다.

중수청법의 경우 △중수청 담당 6대 범죄를 법령으로 세분화하고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 개시 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기존의 제45조를 삭제하는 등 내용이 주요 수정 사항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수정사항을 두고 "지난 의총 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면서, '기술적 부분은 법사위하고 지도부와 조율 후에 미세 조정할 수 있다'라고 당론채택을 했다"며 "미세조정 범위를 좀 벗어난 듯해 당론변경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경파가 요구해 온 '법안 전면개정'이 실행된 모양새지만, 한편으로 당 강경파가 강하게 주장해 온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총장 명칭 완전 폐지 △재임용 심사 도입 등은 수정 논의에서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를 전해 온 이 대통령의 뜻이 관철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X(엑스. 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명칭 폐지 및 재임용 심사 도입 주장을 두고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본질을 잊고 '명칭 유지 여부'나 '재임용 방식'같은 일부 논쟁으로 개혁의 큰 물줄기를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반면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공소청법 수정 내용을 설명하는 와중 "이번 공소청법 제정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불만을 내보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입법절차로, 김 의원 등 당 강경파는 이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가 아닌 '당장 개정'을 말해왔다. 그는 이날도 "국회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해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법안 수정 사안에 대해 밝힌 뒤 정부가 제출안 법안 수정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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