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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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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3개월 연장 한시적 적용

ⓒ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29일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하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사항으로 적용 중단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 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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