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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발벗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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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발벗고 나섰다'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 개정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6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위원회'를 8월 중 개최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향토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한다.

▲강릉시는 지난 6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 지정의 체계를 마련했다. ⓒ강릉시

2020년 1월 강릉시 향토문화유적*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및 소유자(관리자) 등의 신청을 거친 후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 지정 문화재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향토문화유적(315개소) : 누정 14개소, 효열각 33개소, 사우 57개소, 봉수대 및 성곽 13개소, 시비 30개소, 고인돌 및 고분 14개소, 서낭당 154개소 등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 지정 문화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강릉시는 9~10월 중 향토문화유적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릉시 제1호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늦었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정해서 관리, 보존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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