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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의 성범죄 대응에 말문 막혀…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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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의 성범죄 대응에 말문 막혀…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부족, 국방부 내 성폭력 전담 조직 설치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말문이 막힌다"며 "계속되는 군대 내 성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군의 전면적인 인식 개선과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나 더 죽음이 이어져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육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는 말문이 막힌다"고 전했다.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에게 '교제하자'는 제의를 받고 거절한 이후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에 시달렸다. 같은 해 8월 A 하사는 다른 선임의 도움으로 부대에 신고했고, 9월 B 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사단 법무부는(가)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성폭력 사건을 일반 징계 건으로 분류"해 B 중사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바로 가기 : 청와대 국민청원 '여전히 죽음으로 내몰리는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들(제 동생은 육군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이 지사 역시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했음에도 군은 군형법이 아닌 일반 징계로 다뤘"으며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부터 진행했다는 게 군의 해명이지만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2차 가해를 가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징계, 처벌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매번 군대 내 성폭력 범죄 발생과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의 조치가 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4년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절반 정도가 불기소처분되었다. 실형 선고는 6%에 불과하다"면서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 자정 능력이 없다면 외부에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군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없는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및 신고 즉시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범죄 은폐와 축소를 막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마침 오늘(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즉시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이 합의됐다.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인권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국방부 내 성폭력 사건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누군가의 죽음으로써 문제가 개선되는 집단이라면 살아있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피해자 가족의 글이 가슴을 찌른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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