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23일 의사의 예진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A씨는 "B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할 당시 의사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맞았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보건소는 즉각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B의원에 대한 백신 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백신을 모두 수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의원 측은 ‘의사 예진 없이 접종했다’는 민원인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같은 날 접종자 6명에게 확인한 결과 4명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주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의원에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은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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