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사북항쟁 당시 사북광업소의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씨(75)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제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강윤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선군 사북읍 일대에서 발생한 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부녀자들의 동조로 신군부 계엄치하의 상황에서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노동자와 가족 등이 당시 어용노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 지프차가 4명의 광부들을 다치게 한 사건도 벌어졌다.
당시 소식을 접한 노동자들이 광업소 사무실은 물론 정선경찰서 사북지서, 광업소와 예비군 무기고를 점거하는 상황까지 초래되면서 계엄군 출동설까지 나돌기도 했다.
정선지역사회연구소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재심에서 강씨는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를 손괴한 혐의를 벗기 위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무기고 사수대로 활동했지만,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가 덧씌워져 억울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것이 강씨의 주장이다.
특히 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문과 학대 등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억울한 호소에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채택됐던 또 다른 관련자의 증언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깊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북항쟁으로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이원갑, 신경씨 등 4명으로 늘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이원갑씨와 신경씨의 재심부터 이번 강윤호씨의 재심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법무법인 자연’의 이영기 대표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영기 변호사에게 사북항쟁동지회와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