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의 딸과 관련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기한 이 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 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인 점 등을 고려, ‘가사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2016년 이 씨와 함께 생활할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했지만,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에 있는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혼자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씨의 유가족 측은 검찰에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를 구속기소한 지난 3일 이 씨를 상대로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가정법원은 아직 이 씨 딸의 입양무효 소송 사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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