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9시 40분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정신을 잃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A씨는 범행 수일 전 피해자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을 받은 게 B씨 탓이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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