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9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행위는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관련 24건 △허위사실 공표·비방 14건 △기부행위 등 12건 △공무원 등 선거 개입 5건 등이다.

경기선관위는 이 가운데 고양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과 안양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저서를 구매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한 주민 등 5건의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2건을 수사 의뢰하고, 89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기선관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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