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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해 '고충처리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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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해 '고충처리 창구' 운영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사·노무·심리 상담 등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달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개설, 운영 중이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안내. ⓒ경기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년 8월 시행)'에 따라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라면 누구나 △영유아보육법과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및 처우 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 인사·노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자우편(gg2581485@naver.com), 유선(031-8019-9772), 실시간 비대면(네이버톡톡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대면(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으로 진행된다. 상담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도는 카드뉴스,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을 홍보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으로 경기도 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보육의 질도 향상해 교사, 영유아 모두에게 즐거운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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