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남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남도,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6개월간 시범 지원 후 효과 분석해 확대 계획

▲충남도청 심벌 ⓒ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충남도가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청소년부모이며,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당,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에 따라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지원한 후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모로서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