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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점용료 25%감면…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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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점용료 25%감면…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환급

▲전북 부안군청사ⓒ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를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들에게는 별도의 환급신청안내문을 발송해 납부한 도로점용료의 25%를 환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로 환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도로점용료 환급이 가능하다.

부안군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은 소상공인과 모든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계획이 조금의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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