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인터넷방송 BJ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 인터넷 방송진행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유족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다"고 각각 말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초부터 약 한 달간 수원시 권선구 주거지에서 피해자 C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숨지자 범행 이튿날 집 인근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 등은 집을 어지럽히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피고인들은 C씨 사망원인을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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