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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과유불급…과도한 선명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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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총장 명칭 변경 과유불급…과도한 선명성 경쟁"

"검사 전원해임 후 재임용? 모욕감 줄 필요 없다"…강경파 주장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반발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유튜버 김어준 씨 등 강성층이 검찰 개혁 관련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첨부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배제 등 검찰 개혁의 골간이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된 만큼,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들에 대한 선별적 재임용 등 여권 강경파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 사무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면서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초선의원들과 만찬과 관련해) 일부 언론이 보도한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언급 역시 왜곡된 것"이라며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되었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의 반발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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