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은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건네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인사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자법 위반 사건은 은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와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관 A씨는 수사 기밀을 유출한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규모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은 시장이 이를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계약 성사 대가로 업체로부터 7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은 전 시장은 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씨로부터 46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구속 전 발언기회가 주어진 은 전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라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 (재판부도)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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