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의 불법 파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4일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주장이 거짓말로 밝혀졌다"며 더 적극적으로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파리바게트 측에 요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김용균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7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파리크라상 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측이 2018년 시행된 사회적 합의 안을 이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SPC와 노동자들은 사측이 불법파견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 개선에 나서는 조건으로 2018년 노동계·시민사회·정당 등과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본사인 ㈜파리크라상과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간 임금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합의안이었던 '임금 동일 수준'이 달성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본사 급여명세서를 비교한 결과, 회사가 지금까지 제시한 비교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며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파견 노동자의 급여가 파리크라상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평균 101%에 달해, (자회사의 임금이) 본사 수준을 초과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를 통해 비교한 결과는 85%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9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해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100억 원이 넘는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달 고용노동부는 SPC 측에 같은 해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 노동자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공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수개월 간 투쟁을 벌였다.
결국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양보하고 '자회사 방식'의 고용 방식을 수용하는 대신, 급여를 3년 안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월 11일 SPC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조뿐 아니라, 정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 시민대책위, 가맹점주협의회까지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그 결과다.
3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1일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개최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합의에 참여했던 주체 중 한국노총, 가맹점주협의회만 참여해 반쪽자리 선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임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합의 서명 주체(노조, 정당, 시민단체 등)들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회사는 2년이 다 되도록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측이 지금 당장 정확한 임금 데이터를 공개하고, 이제라도 2018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사회적 합의의 주체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에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또한, 수년째 불법파견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점검도 하지 않았던 관계 당국은 이제라도 문제 해결에 자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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