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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조합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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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조합장선거 불법선거운동 조합원 2명 고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조합원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프레시안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이달 중순 경 현직 조합장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현수막 16매를 관할 구역안에 게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들은 공식 선거 운동 전 현수막을 게시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23일부터 선거일 전일(3월7일)까지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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