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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김건희 사건' 앞에선 항상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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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은 '김건희 사건' 앞에선 항상 멈춘다?

검찰,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줄줄이 무혐의…사세행, 불기소 이유서 공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대표의 고발 사건 관련 혐의들은 줄줄이 무혐의로 귀결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앞서 김 전 대표 소유 서초구 주상복합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7억 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빌린 것이 뇌물성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관련해 사세행이 6일 공개한 해당 사건 등 관련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자료와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전세금 7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계약 해지 후 이를 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돼 있다. 당시 같은 평형대 전세 시세가 7억2500만∼7억7500만 원이었고, 삼성전자 외국인 임원이 실제 사택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검찰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소시효(7년)도 완성됐다고 봤다.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 전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자금을 채무로 계상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한 돈을 채무변제로 처리하는 방식 등의 거래가 반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횡령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불기소이유서에는 검찰이 김 전 대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2017년 11월 해당 주식이 주당 540원에 거래된 점 등을 보면 800원이 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의 코바나컨텐츠가 5개의 기업 협찬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는데, 검찰은 "기업들이 사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도이치모터스가 2015년 3월~2015년 9월 코바나컨텐츠의 '마크 로스코전', '르 코르뷔지에전', 알베르토자코메티전',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야수파걸작전' 등에 1억 2190만 원을 협찬했는데,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형사 사건은 확인했지만, 권오수 회장의 청탁 동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은 봤다.  

이같은 불기소이유서를 공개한 사세행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했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은 장학금은 부정 청탁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수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오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강은미, 심상정 의원, 이은주 원내대표, 장혜영,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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