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녕군수 A후보자의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로 지난 22일 창녕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창녕경찰서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는 것 외에 다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창녕선관위, 창녕군수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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