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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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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구속영장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당초 구속만료 시점은 14일 0시까지였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일 구속 연장을 위한 피고인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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