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고 지난 6월 C씨의 집 앞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두 사람을 기다리던 중 다음날인 0시 30분께 두 사람이 한 차에서 나란히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급가속해 아내 B씨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B씨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수사 및 재판 동안 상당 시간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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