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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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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소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업 당 5인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까지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은 지역 내 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1곳 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이 3년 미만인 직원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선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초년생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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