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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예비후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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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예비후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 전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염 예비후보는 14일 국회에서 가진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한 뒤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등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역할을 요청했다.

▲14일 염태영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염태영 예비후보 측

그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당시 여야는 피해자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피해 규모 등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보완 입법에 의견을 모았다"며 "그러나 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된 지 50여 일이 지났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를 ‘사인 간의 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로 바라보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염 예비후보는 ‘국회법 제86조 3항’을 언급한 뒤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국토위원장의 부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총선 일정 때문에 21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18대∼20대 국회 때만 보더라도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긴급한 사안이나 민생과 관련된 주요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사태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디 이번 국회 내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기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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