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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이사 복귀 불발됐다…법원이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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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이사 복귀 불발됐다…법원이 가처분 각하

하이브 "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민희진 이날 라이브 방송서 입장 밝힐까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를 상대로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자신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뒤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어도어는 같은 달 25일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되 대표직 복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김영대의 스쿨오브뮤직>에 출연하기로 돼 있어, 이날 방송에서 가처분 각하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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