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63)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그동안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하여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 원을 납부했다.
'반납금'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이며 '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추후 납부능력이 되었을 때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또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아 가입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 원을 이번 달부터 연금으로 매월 받게 됐다.

K씨는 25일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라며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번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90여만 원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국내 '연금 수급자 700만명 시대'를 활짝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이를 기념하여 700만 번째 수급자 K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커다란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3조6000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000명이고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만4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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