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하지만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지방세를 적게 냈다가 익산시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000만 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근의 B법인도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적극 나섰다.

익산시는 정기 조사로 15억원과 부정 감면 조사로 4억원, 사례별 조사로 11억원 등 총 30억 원을 추징했다. 이로써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약 130억 원에 육박했다.
올해 추징 세액은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익산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 조사기간 선택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익산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허위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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