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회 신도 B(54·여)씨와 합창단원 C(41·여)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0년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E(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E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낸 뒤 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 등은 E양이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된 상황에서도 E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E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E양이 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4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은 E양의 얼굴을 비롯한 온 몸에서 멍이 발견된 점과 두 손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던 점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E양과 함께 지내던 B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송치했다.
이어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A씨와 C씨의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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