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7일 홍보 및 사전 안내를 마치고 12월 1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4%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장 인접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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